금리 |
최저 연 6.92% ~ 최고 연 14.00% (변동금리, 1등급, 2024.01.02 현재, 3개월CD수익률: 연 3.83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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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체계 |
기준금리 + 가산금리 - 우대금리
기준금리
(2024.01.02 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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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실적연동 우대금리 |
수신실적연동 우대금리 (단, 법인은 제외) 우대금리: 연 0.5% 우대조건: 수신실적 인정기간 동안의 지정 입출금 계좌 평균 잔액이 최초 대출 신청금액의 1/5 이상인 경우 적용 (단, 최초 3개월은 조건 없이 적용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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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우대금리 |
우대금리: 연 1.0% 우대조건: 모든 신규 고객은 조건 없이 적용 (증대재신규 고객은 순 증대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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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 |
매출액 최소 10백만원 이상 최대 150억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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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
최소 5백만원 ~ 최대 1억5천만원 (10만원 단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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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|
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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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부과 시기 |
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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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
1년, 2년, 3년, 4년, 5년 선택가능 (년 단위 선택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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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 수수료 |
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환 시 0.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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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비용 |
인지세: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부과 (수입인지 비용은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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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이율 |
(연체발생시점) 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 (연3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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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사업자등록증명원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, 납세완납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대표자(이사)신분증, 기타 영업확인서류 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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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계약 철회권 |
대출계약철회권(청약철회): 대출금 수령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영업점, 인터넷뱅킹, 고객컨택센터 등을 통해 대출계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전문금융소비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 행사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 대출계약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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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 해지권 |
위법계약해지권: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판매원칙 위반 시 ‘계약체결일’ 로 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‘법 위반사실을 안 날’ 로 부터 1년 이내 해당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고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(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) |
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-W1457 (2024.01.01~2024.12.31)